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300건 접수됐지만,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34%에
그쳤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 심의 결과
조사가 완료된 286건 가운데 98건만
피해가 인정됐고,
전체 피해 신청액은 425억 원 규모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주도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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