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 금리의 '버팀목대출' 신청이
오는 12월 11일까지 이뤄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한도가 1인당 최대 10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은 뒤
도내 신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서민금융 유사 대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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