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마트 관계자 5명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들이
작업계획서에 다른 직원의 이름을 적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구좌읍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화물운송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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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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