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경제

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건축허가 보완기간 줄여

조인호 기자 입력 2026-11-02 07:30:00 조회수 69

제주도가 
건축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줄입니다.

제주도는 
3층에서 5층 사이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와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서류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막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