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축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줄입니다.
제주도는
3층에서 5층 사이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와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서류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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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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