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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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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