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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작부터 '흔들'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03 19:20:00 조회수 73

렌터카 요금 '바가지'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할인율 상한제'가 
시작 한 달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정 상한선인 60%를 초과해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쿠폰을 통한 우회 할인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진정서 54건을 접수하고,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위반 업체에 최대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쿠폰을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접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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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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