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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07 00:00:00 수정 2010-03-07 00:00:00 조회수 0

한라산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안에서 노점상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비롯해 등산객들의 보호구역 침입과 봄철 산나물 채취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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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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