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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사장 인사청문회…농지법 위반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04 19:20:00 조회수 51

◀ 앵 커 ▶
문성종 
제7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문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제주 관광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소유한
제주시 월평동의 농지입니다.

[ CG ]2개 필지 만 2천여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7천100제곱미터는 
2005년에 상속받았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만 제곱미터 이하 상속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만 허용되고,
법인에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 예정자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 
농지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해도 
농지원부에 해당기간 임대차 기록이 없고,
보관된 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농지에는 지금도 
비닐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고
감귤이 떨어져 썩어가는 등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아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강봉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동안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편법적으로 사용을 했었는지 아니면 방치해 있었다 이런 것도 농지법 위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제주 관광 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정책 수행 역량도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돼 온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사이의 사업 겹침과
예산 중복 투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김봉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 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 경제라든가 도민 이익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대부분 무상 임대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인정하지만 
투기나 매도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협회와의 사업 중복에 대해서는
각각 설립 목적에 맞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도민 사회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 검증과
둔화된 제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정책 역량 평가가 동시에 시험대 오른 가운데,
도의회의 청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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