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가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4월과 6월
같은 학교 교실에 두 차례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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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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