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법률 위반 의혹에도 '주의'‥"의장 직무 유기"

박주연 기자 입력 2026-11-05 19:20:00 조회수 70

◀ 앵 커 ▶
제주도의회 한동수 위원장은
감사 대상인 체육회장에게 
이례적으로 10분이 넘는 
발언 기회를 준 걸 넘어,
감사 전 식사 대접까지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도의원 행동강령도 어겨
징계위 회부 대상인데,
송영훈 의장이 주의만 주고 끝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동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피감기관장인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밥값도 체육회장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화SYNC ▶ 
신진성/제주도체육회장(지난달 12일)
<식사비는 신진성 회장님 개인 카드로 했나요? 체육회 카드로 했나요?>
제가 개인으로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였다며
스스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전화 INT ▶ 한동수/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지난달 8일)
"감사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고…"

[ CG ]
청탁금지법 제8조 2항과
제주도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 위반 논란이 커지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우려를 나타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달 12일)
"밥값을 누가 정산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송영훈 의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CG ] 송영훈 의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 당일 한동수 위원장을 불러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다면서도
밥값을 누가 냈는지 확인해 보거나
위법성에 대한 
법적 자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사실관계 조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식 처분이고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피감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던 송영훈 의장.

감시보다는 일방적인 해명 기회를 주고
법률과 조례 위반 의혹에도 
주의를 주는데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