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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에 선원 구조 안 한 선장 '징역 2년'

남민주 기자 입력 2026-11-05 19:20:00 조회수 56

2년 전 비양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당시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유기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가 필요한 선원들을 
외면한 책임이 무겁다며 
유기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앞바다에서 
부산 선적인 135금성호가 전복돼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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