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동안 도내 다중이용업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벌여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등 30곳에서 위반사항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 1곳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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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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