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동안 주요 항포구에서 여객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5톤 미만이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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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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