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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를 일반화물차로 둔갑 덜미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08 00:00:00 수정 2010-04-0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불법 등록한 뒤, 부당 임대료를 챙긴 혐의로 35살 진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천4년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돼 번호판 값이 천만원까지 오르자, 특수 자동차 11대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등록한 뒤 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차량 1대에 월 15만 원의 지입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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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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