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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금 사기 인터넷여행사 실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09 00:00:00 수정 2010-04-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해 12월 관광객 10여 명으로부터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여행사 대표 32살 송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지고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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