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태풍 '나리' 때 재난기금을 횡령했다 해임된 6급 공무원 48살 김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하급자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위법 행위를 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이는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성실과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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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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