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8년 만에 발생한 소 결핵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소가 발견되면 즉시 살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결핵병에 걸린 소의 어미소는 지난 2천1년 경남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주도는 해당 농장의 소를 모두 살처분한데다 전파력이 약해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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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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