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용우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약식기소됐던 고의숙 사무처장과 김명훈 정책실장은 선고유예 했습니다. 이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폭력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진 지부장은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국에 대해 표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고, 벌금 100만 원이 교직에서 해임시킬 만큼 중죄인지 교육감은 짚어봐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