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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한 소방공무원 해임과 감봉 처분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22 00:00:00 수정 2010-04-2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을 한 소방공무원 34살 주 모씨를 해임 처분하고, 도박에 가담한 세 명의 소방공무원에게는 감봉 2개월에서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8년 6월부터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을 개장해 3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됐는데 검찰은 주씨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감사위원회에 신분상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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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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