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지난 1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최종 확인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가축분뇨의 반출을 금지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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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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