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접수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안을 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3천19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발의 요건인 2천88명을 넘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60일 내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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