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은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하려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제주지방경찰청 모 총경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에 나와있는 중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이기 때문에 이 총경은 사실상 옷을 벗게 됐습니다. 이 총경은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 한 혐의와 함께 부인이 간부로 있는 상조회사에 부하 직원의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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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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