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오락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된 게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두 달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9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가 54%였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