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흔히 '송이'라 불리는 화산석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향토자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검붉은 빛깔이 도는 화산석. '송이'라고 불리는 이 돌은 특유의 항균 능력 때문에 화장품과 건축자재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이'라는 말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건축자재를 만드는 한 업체가 다른 회사로부터 '송이'가 상표 등록되었기 때문에 상품명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송이'가 제주에서 통용되는 화산쇄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INT▶ "사과잼, 포도잼을 만들어서 파는데 사과란 말 쓰지말라, 포도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한 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송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과 1947년 발행된 제주도 방언집은 물론 최근 발행된 제주어사전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유어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미 천983년 상표 등록됐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INT▶ "송이라는 말은 조어입니다. 또 20년 넘게 제가 상표 관리를 해온 것이구요." 이 법적 다툼은 이달말 특허법원에서 결정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다툼이 '송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의 경우, 독특한 자연자원과 이를 나타내는 고유어가 '송이' 말고도 많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향토자원을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송이' 분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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