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용우 판사는 고객 예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강 모 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은행 지점 직원인 강씨는 지난 2천6년,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로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9명의 계좌 14개에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11억2천여 만 원을 인출한 뒤 주식 투자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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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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