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이호테우해변을 비롯해 김녕과 금능, 삼양 등 7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기구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미터부터 수영구역 안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아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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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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