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지금까지는 1, 2회 계도 조치한 뒤 3회째부터 통고처분했으나 다음달부터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라도 1회 위반시부터 반드시 통고처분할 방침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교통법규와 기초질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는 4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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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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