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최대 승선 정원이 13명을 넘는 2톤 이상 낚시어선에 선박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7/1) 이후 실시되는 정기검사부터 해당 어선에 대해 설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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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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