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재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현동훈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 윤리를 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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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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