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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납품 대가로 수 억원 챙겨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13 00:00:00 수정 2010-07-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인 50살 양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천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소개시켜주고, 16개 학교에 22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하도록 한 뒤 납품 대가로 2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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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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