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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달만에 성폭행 40대 징역 20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15 00:00:00 수정 2010-07-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현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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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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