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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해군기지 판결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15 00:00:00 수정 2010-07-15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 해군기지 설립 계획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지 건설은 가능하다고 해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행정법원은 해군본부의 주장과 달리 강정 해군기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결론 짓고, 국방부가 지난해 1월 평가 절차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3월 해군기지 설립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CG) 해군이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밟은 이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해군기지 반대단체는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실시계획이 무효라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최초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된 토지매수협의 절차 등은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해군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그러나 해군은 새로 변경고시한 계획은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적법하게 변경승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초 실시계획은 위법하지만 변경승인한 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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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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