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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부동산 사기 중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23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거액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3년 6월까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땅주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틈을 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땅을 몰래 팔아넘겨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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