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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음주운전 강력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11 00:00:00 수정 2010-08-1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발생한 중학교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통학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와 버스업체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법규준수 요청 서한을 보내고,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띠 착용을 비롯한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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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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