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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청 시도 호텔 간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16 00:00:00 수정 2010-08-1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노조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노조 임시총회장에 몰래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호텔 간부 42살 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표 49살 양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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