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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근처 찔렀다면 살인 의도 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19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원 64살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랑이 끝에 선장을 흉기로 찔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가 복부를 관통해 심장에 근접했고 다시 한번 찌르려 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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