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2천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2천8년 7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천8년, 항공사들이 일제히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자 소비자 불만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다른 항공사들도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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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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