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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0-03 00:00:00 수정 2010-10-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업에 따라 제주지역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사망과 중상해 등 형법상 범죄 피해를 입어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힘든 자 가운데,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자는 제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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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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