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동안 인도나 횡단보도를 차도처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보도침범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퀵서비스 업체와 중국음식점, 피자.치킨 배달업소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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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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