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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0-05 00:00:00 수정 2010-10-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해자의 장기 손상 정도와 부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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