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을 늘립니다. 탄력요금제에다 성수기 확대까지 항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연일 관광객이 쏟아져 나오는 제주국제공항. 이들이 제주를 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항공료입니다. ◀INT▶ "가족끼리 오려면 부담스러워요." ◀INT▶ "항공료가 제일 고민이죠." 내년부터 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대한항공이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연휴에는 무조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c.g)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월과 11월을 제외하면 10에서 15%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성수기가 매월 포함됩니다. 성수기 기간도 올해보다 24% 늘어납니다.(c.g) 올해부터 확대된 탄력 요금제까지 고려하면 일년의 절반 이상이 요금을 더 내야하는 날이 됩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성수기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INT▶(제주상공회의소) "관광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한공은 지난 2천 8년, 성수기를 120여 일로 확대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가 이번에 슬며시 성수기 기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INT▶(제주도청 녹취) "처음듣는 얘긴데요...확인해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예전처럼 허가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일부 허가제가 적용되는 국제선의 경우 2년동안 요금 인상이 없었지만 신고제 노선은 15% 올랐습니다. (c.g) 그러나 항공요금을 허가제로 하자는 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INT▶(강창일) "규제 자유화 바람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싸워야할 부분..." 항공 의존도가 90%를 넘는 제주지역에서 항공요금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 마련에 지혜가 모아져야 할 이유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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