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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가로챈 60대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0-15 00:00:00 수정 2010-10-15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천3년, 도내 모 우체국 증축공사 과정에서 냉방시설업체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 준 뒤 공사대금 9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공사대금과 차용금 1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 단양군 69살 성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원주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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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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