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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게임장 적발(사진있음)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0-27 00:00:00 수정 2010-10-27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경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업주 43살 김 모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3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조명등으로 위장한 CCTV를 설치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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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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