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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 불 지른 선원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19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선원 36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지난 8월 제주시 한림읍의 선원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선원들이 떠든다며 가스통을 열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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