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의 218톤급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우리측 EEZ인 서귀포 남쪽 107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를 비롯한 잡어 3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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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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