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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기승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1-25 00:00:00 수정 2010-11-25 00:00:00 조회수 0

◀ANC▶ 노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노인들이다보니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임 모 할머니는 최근 동네 할머니들과 건강식품 판매장을 찾았다 낭패를 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산 치약과 비누, 샴푸만 30여 만 원 어치. 위장에 좋다는 건강식품은 250만 원 어치나 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먹어봤는데 좋은 게 아무 것도 없어. 좋은 것도 없는데 좋다하니까 그냥..." 임 할머니는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입금이 확인된 70여 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상품을 개봉한 것과 영수증 확인이 안 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입금했을 때는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지참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지참해 오시면 환불해 줍니다." 제주지역에서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파는 방문판매업체는 허가된 곳만 10여 곳. 건강식품을 의약품이라고 속여 팔거나 가격 폭리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단속도 쉽지 쉽지 않습니다. ◀INT▶ "구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산 물건은 14일 이내는 계약 취소 할 수 있습니다." (s/u) "하지만 구매자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어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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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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