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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2-06 00:00:00 수정 2010-12-0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비롯한 주요 사안의 시행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긍정적인 입장의 여당과 절대 안 된다는 야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안위 안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조항을 떼내 내년 초에 별도로 심의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나머지 법안들은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과 영어교육도시 교육제도 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2천여 건의 제도 개선안이라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INT▶ "가장 쟁점되는 부분이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해 이번 특별법에서 분리처리하는 데 정부가 동의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주자치도는 정기국회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s/u) "하지만 임시회에서도 4대강과 한미FTA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크게 맞설 것으로 보여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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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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