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좌남수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나,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변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 편취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노총 간부 46살 양 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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