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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부인 선거법 위반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10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부인 65살 박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찾아가 유권자 1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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