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해상을 통해 제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항포구에서 화물선이나 소형 선박을 이용한 불법 밀입국을 집중단속하고, 밀입국자에게 선박이나 차량,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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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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